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 관리·감독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등의 활동과 통상적인 등 · 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 • 사고가 발생하면 학부모님은 담임교사에게 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병원 진료 후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후 학부모시스템에서 청구 진행 http://www.schoolsafe.or.kr • 보상금 청구서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