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19.3.4.(월) ~ 3.22.(금)
2. 지급대상 : 경기도 내 주민등록 거주자 중 저소득층 자녀 460명(중 205명, 고255명)
** 국민기초생활구습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자녀
3. 지급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700천원, 고등학생 1,000천원
4.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9월, 각 50%씩 지원)
5. 접수(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6. 비고 :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 장학금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심사 후 선정(2018년 미수혜자 우선 선정)
붙임 : 1. 홍보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