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과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