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558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물품 예시 | 조치 사항 | 비고 |
| 휴대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 |
| 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예시)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볼펜 등 | 물품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 또는 즉시 부정행위 처리** |
압수 조치 거부시에도 부정행위 처리 |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