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서상기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4736, 13.4.30 발의)
을 알려드립니다. 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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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반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함 나. 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책무성을 부여하고 예방교육의 전문가(단체) 위탁 및 예방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함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노력의 근거를 마련함 라. 현행 법률상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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