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학교에서 경기도 학교안전 공제회에 사고 발생 통지
2. 이후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http://www.schoolsafe.or.kr)에 접속
=>학부모 모바일 인증으로 접속
2) 화면 가운데 "공제급여 청구" 그림 클릭
=>자녀이름, 지역(경기도), 학교명(운중고),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입력하여 확인버튼 누르기
3) 공제급여청구 페이지로 자동 이동
=> 사고자(자녀)와 청구자(학부모)에 관한 사항 입력 후 계좌번호 및 청구 금액 등 입력
4) 작성 한 공제급여 청구서 출력과 서류 준비
=>출력한 공제급여 청구서와 의료비 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이 첨부된 약제비 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치료비가 50만원 이상이 경우) 준비
5) 우편발송
=> 준비한 서류를 학교안전공제회로 송부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우편번호:1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