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일부 시민들 및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이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요 법규위반 행위및 이와 관련된분당경찰서장의 서한문을 첨부하오니 소속 학생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법규위반 행위
가. 세그웨이 등은 도로교통법 제 2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정격출력 0.59KW 미만에 해당하는 전동장치를운전면허증 없이 운행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함
나.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은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므로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인도주행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서한문_(서그웨이_및_전기자전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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