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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하거나 철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