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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공개적으로 직접 선출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공고문과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