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및 치료비 청구 절차 안내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과 보상비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나닌 질병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및 내용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급여항목)”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 다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항목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상 하고 있음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위자료 지급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급
위로금 :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지급(4천만원)
3. 치료비 청구 절차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학교에서 경기도 학교안전 공제회에 사고 발생 통지
이후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http://www.schoolsafe.or.kr)에 접속
=>학부모 모바일 인증으로 접속
2) 화면 가운데 "공제급여 청구" 그림 클릭
=>자녀이름, 지역(경기도), 학교명(운중고),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입력하여 확인버튼 누르기
3) 공제급여청구 페이지로 자동 이동
=> 사고자(자녀)와 청구자(학부모)에 관한 사항 입력 후 계좌번호 및 청구 금액 등 입력
4) 작성 한 공제급여 청구서 출력과 서류 준비
=>출력한 공제급여 청구서와 의료비 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이 첨부된 약제비 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치료비가 50만원 이상의 경우) 준비
5) 우편발송
=> 준비한 서류를 학교안전공제회로 송부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우편번호:11759)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 1588-5255/031-840-2127
6) 주의 사항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불인정)
=>청구금액에 비급여가 포함된 경우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도 제출, 미제출 시 심사 불가능함
=>보조기 구입시 의사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 1588-5255) / 학교(☎031-8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