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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제보 활성화 안내
이름
조*라
등록일
2018-07-17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경기도교육청]

031-249-0977 /  e-mail : hotline@goe.go.kr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성남교육지원청] 031-780-2513 / e-mail : helpsn@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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