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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협조 요청에 따른 알림
2012.4.6. 소방관계법령 신설에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17.2.4.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