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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이름
우*미
등록일
2016-10-06

분당소방서 협조 요청에 따른 알림

 

2012.4.6. 소방관계법령 신설에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17.2.4.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분당소방서_재난안전과_주택용소방시설_포스터_제작안.jpg 분당소방서_재난안전과_주택용소방시설_포스터_제작안.jpg    다운로드 수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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