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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 절차 안내
이름
이*숙
등록일
2017-03-31

학교안전공제회 및 치료비 청구 절차 안내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과 보상비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나닌 질병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및 내용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급여항목)”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 다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항목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상 하고 있음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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