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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보상비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란? ▪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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