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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공제회 및 치료비 절차 안내
이름
이*숙
등록일
2018-03-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보상비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란?

▪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교육활동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학교장·유치원장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유치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안팎에서 학교장·유치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유치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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