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동체 인권의 달을 맞이하여,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운중고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 개정(2019.10.07.)되었으며 시행일은 2019.10.08.임을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1) 학생 전용 게시판 운영 규정 신설
2) 소지품 검사 시의 요건과 방법에 대한 규정 명시
3) 선도 기간 상한선 및 재심 절차 안내
4) 교복의 착용 시기 개인이 자율적으로 조정
5) 학생의 노동 인권 보호 조항 명시
6) 기타사항(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