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양식입니다.
1.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심각 단계 이전의 단계(관심, 주의, 경계)에서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 1일 단위로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처리 가능)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차시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반일 처리 예시]
‣ 4교시인 경우: 1교시 수업 후 2~4교시 교외체험학습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5교시인 경우: 1~2교시 수업 후 3~5교시 교외체험학습인경우 - 반일처리 가능
‣ 6교시인 경우: 1~3교시 교외체험학습, 4~6교시 수업인 경우 - 반일처리 가능
‣ 수업시간 기준이므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상관없음
‣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하루(1일)로 처리
3.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제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