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34호
(긴급)제11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
1.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1항이 개정(시행일 2020.04.01)됨에 따라 동 조항을 운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고,
2.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내용중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운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긴급 서면부의하고자 합니다.
가. 일자 : 2020.02.27(목)
나. 방법 : 운중고등학교 e알리미를 통한 심의
다. 안건 : 2020학년도 운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2020. 02. 26
운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