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하여 학부모회 대의원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학부모회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중 제 1항 임원 선출 구성 개정 2.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중 제 2항 임원 선출 방법 개정 3.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중 제 3항 임원 선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학부모회 규정 신·구문 대조표(2022.09.30.) 학부모회 규정(2022.09.30.)